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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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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일과표
일과표
평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구분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기상 06:00 06:20 기상 06:30 07:00
아침맞이 06:20 ~06:50 06:40 ~07:10 아침맞이 06:50 ~07:20 07:20 ~07:50
청소,조식,세면 06:50 ~08:20 07:10 ~08:20 청소,조식,세면 07:20 ~09:00 07:50 ~09:00
오전학과출장 08:20 ~09:00 08:20 ~09:00 - - -
오전학과수업 09:00 ~12:00 09:00 ~12:00 지정시간 09:00 ~12:00 09:00 ~12:00
중식 12:00 ~13:00 12:00 ~13:00 중식 12:00 ~13:30 12:00 ~13:30
오후학과출장 13:00 ~13:30 13:00 ~13:30 - - -
오후학과수업 13:30 ~17:30 13:30 ~17:30 지정시간 13:30 ~17:30 13:30 ~17:30
석식 17:30 ~19:00 17:30 ~19:00 석식 17:30 ~19:00 17:30 ~19:00
자율시간 19:00 ~21:00 19:00 ~21:00 자율시간 19:00 ~21:00 19:00 ~21:00
저녁맞이준비 21:00 ~21:30 21:00 ~21:30 저녁맞이준비 21:00 ~21:30 21:00 ~21:30
저녁맞이 21:30 ~21:50 21:30 ~21:50 저녁맞이 21:30 ~21:50 21:30 ~21:50
취침준비 21:50 ~22:00 21:50 ~22:00 취침준비 21:50 ~22:00 21:50 ~22:00
소등 22:30 ~06:00 22:30 ~06:20 소등 22:30 ~06:30 22:30 ~07:00
※ 일과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이요일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 : 법정공휴일, 경찰의날(10. 21), 개교기념일(9. 18)
기타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관계 행사일

외출,외박 및 휴가

외박
1단계 교육훈련 종료시 부터 정기 외박을 실시합니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과정별, 대별, 생활실별 또는 개인별로 외출, 외박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출,외박 및 휴가
구분 실시 내용 실시 시간
외출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실시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21:00
외박 주중외박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실시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 익일 08:00
주말외박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실시 공휴일 전일 일과시간 이후 (17:30 기준) ~ 공휴일 21:00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학생생활규칙에 의거실시합니다.
단,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출,외박 및 휴가
구분 대상 일수 비 고
특별휴가 결혼 본인 5일 -
출산 배우자 5일 -
사망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본인 자녀 3일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청원 휴가 결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학생과장은 거리 등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사망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일
위독 본인 자녀, 본인·배우자의 부모 2일
기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교육기간 내 2일 초과하지 못함) 1일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 결혼을 제외한 휴가에는 휴일(토·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후생복지

학생회관
  • 매점 : 스넥코너, 각종 일상용품 판매
  • 사진실 : 사진촬영 및 카메라 대여
  • 수선실 : 근무복 및 기동복 수선
  • 미용실 : 주 1회 출장미용실 운영
  • 의무실 : 간호사 2명
  • 금융서비스 : 신한은행 운영, 신한은행 현금지급기 설치
도서관
  • 도서관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국경일에는 휴관
  • 대출권수 : 3권 , 대출기간 : 7일, 연기횟수 : 1회, 연기기간 : 7일
  • 참고도서 및 잡지는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
  • 도서 반납 기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경과일만큼 대출정지
  • 도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당사자가 변상, 3개월간 대출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