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일과
- 일과표
- ※ 일과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요일, 일요일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휴일 : 법정공휴일, 경찰의날(10. 21), 개교기념일(9. 18)
- 기타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관계 행사일
평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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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구분 | 하절기 (3월~10월) |
동절기 (11월~2월) |
기상 | 06:00 | 06:20 | 기상 | 06:30 | 07:00 |
아침맞이 | 06:20 ~06:50 | 06:40 ~07:10 | 아침맞이 | 06:50 ~07:20 | 07:20 ~07:50 |
청소,조식,세면 | 06:50 ~08:20 | 07:10 ~08:20 | 청소,조식,세면 | 07:20 ~09:00 | 07:50 ~09:00 |
오전학과출장 | 08:20 ~09:00 | 08:20 ~09:00 | - | - | - |
오전학과수업 | 09:00 ~12:00 | 09:00 ~12:00 | 지정시간 | 09:00 ~12:00 | 09:00 ~12:00 |
중식 | 12:00 ~13:00 | 12:00 ~13:00 | 중식 | 12:00 ~13:30 | 12:00 ~13:30 |
오후학과출장 | 13:00 ~13:30 | 13:00 ~13:30 | - | - | - |
오후학과수업 | 13:30 ~17:30 | 13:30 ~17:30 | 지정시간 | 13:30 ~17:30 | 13:30 ~17:30 |
석식 | 17:30 ~19:00 | 17:30 ~19:00 | 석식 | 17:30 ~19:00 | 17:30 ~19:00 |
자율시간 | 19:00 ~21:00 | 19:00 ~21:00 | 자율시간 | 19:00 ~21:00 | 19:00 ~21:00 |
저녁맞이준비 | 21:00 ~21:30 | 21:00 ~21:30 | 저녁맞이준비 | 21:00 ~21:30 | 21:00 ~21:30 |
저녁맞이 | 21:30 ~21:50 | 21:30 ~21:50 | 저녁맞이 | 21:30 ~21:50 | 21:30 ~21:50 |
취침준비 | 21:50 ~22:00 | 21:50 ~22:00 | 취침준비 | 21:50 ~22:00 | 21:50 ~22:00 |
소등 | 22:30 ~06:00 | 22:30 ~06:20 | 소등 | 22:30 ~06:30 | 22:30 ~07:00 |
외출,외박 및 휴가
- 외박
- 1단계 교육훈련 종료시 부터 정기 외박을 실시합니다.
-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과정별, 대별, 생활실별 또는 개인별로 외출, 외박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시 내용 | 실시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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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실시 |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21:00 | |
외박 | 주중외박 |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실시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 일과시간 이후(17:30 기준) ~ 익일 08:00 |
주말외박 | 적응교육 기간 종료 후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실시 | 공휴일 전일 일과시간 이후 (17:30 기준) ~ 공휴일 21:00 |
-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학생생활규칙에 의거실시합니다.
- 단,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본인 결혼을 제외한 휴가에는 휴일(토·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 대상 | 일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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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 |
출산 | 배우자 | 5일 | - | |
사망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
본인 자녀 | 3일 | -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청원 휴가 | 결혼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학생과장은 거리 등 기타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사망 |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 1일 | ||
위독 | 본인 자녀, 본인·배우자의 부모 | 2일 | ||
기타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교육기간 내 2일 초과하지 못함) | 1일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후생복지
- 학생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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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 스넥코너, 각종 일상용품 판매
- 금융서비스 :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설치
- 의무실 : 간호사 2명
-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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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국경일에는 휴관
- 대출권수 : 3권 , 대출기간 : 7일, 연기횟수 : 1회, 연기기간 : 7일
- 참고도서 및 잡지는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
- 도서 반납 기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경과일만큼 대출정지
- 도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당사자가 변상, 3개월간 대출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