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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비고

운영지원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징계기록

※ 단순 통계는 가능

제1,5,6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보안에 관한 사항

청사 자체 방호 정보

제2호

 

행사에 관한 사항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제2호

 

복무에 관한 사항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

(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소속공무원의 임용, 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 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교무과

신임교육 관련 업무

학적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정보)

 

성적 관련 자료

제6호

(개인정보)

 

학생과

생활지도위원회 등

징계 관련 및 교육생 개인정보 자료

교육생 징계 및 가·감점 관련 정보

제6호

(개인정보)

 

교육생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6호

(개인정보)